대구 남구청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안전관리 능력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어 중대재해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리감독자인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강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재기 차장)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역할 △유형별 사고 사례를 통한 사고예방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남구청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의식과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큰 사고는 작은 데에서 비롯된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