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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대성새마을 금고는 지난해 새마을 금고 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전, 이사장의 비리 감찰로 인해 중앙회로부터 전 이사장이 파면 결정이 난 후 새로운 이사장 보궐선거가 치뤄 졌다.
이후,지난 2월1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근소한 차이로 최 종호 후보가 당선 되었으나 금품과 향응 제공을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물의를 빗고 있다. 이에,낙선한 후보가 선거부정이 의심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하는 가운데 금품살 포와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에 대한 혐의가 나타나 대구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당선인을 포함( 9명) 대성새마을금고 이사와 이사장 대행인과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이며, 이들 모두 검찰에서 혐의가 들어나 기소가 되어 9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9명중 5명이 현직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4명 대의원 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고 회원 김모씨는“아직도 구태와 악습을 못 벗는 금품제공과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요즈음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이라며,유권자들도 이젠 올바른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 을 위한 진정한 인물을 선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원 k씨는 “못된 악습과 관행,회원들은 아랑곳 없고 고액 연봉에 눈이 멀어 능력과 자질 부족, 패거리 조직선거에 환멸을 느낀다며 부정으로 당선된 이사장과 연루자들은 사퇴가 답이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내 선거권이 없으며. 당선 무 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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